손해사정/각종 진단금, 사망보험금

(암진단금)췌장의 고형 가유두상종(고형 가유두종/SPN) 진단금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5. 11. 11. 11:11

 

복통이 계속되어

인근 병원에서 가서 장염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2차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

 

정밀 검사 후 확인된 췌장의 고형 가유두종.... 일명 SPN

 

수술을 통해 췌장을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해서 나온 진단명...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청구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진단금에 대한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문의를 주셨어요


 


암 보험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에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일반암, 제자리암등으로 구분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시기마다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다르게 되는데,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는 5년 마다 변경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형태분류도 추가, 삭제 등에 대하여 구분하고,

일반암, 제자리암등을 구분하게 됩니다.


 

췌장에 생긴 고형 가유두종의 경우

형태분류가 변경되는 것중에 하나이고,

조직검사결과에 어떻게 표기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2026년부터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며,

암보험의 첨부되어 있는 대상이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주석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니

청구전 상담 후 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