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두통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시행 후
관상동맥 죽상경화증(I65.1) 진단을 받으신 분으로
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을 위해 조사자에게 의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앞으로의 처리과정이 걱정되어 문의를 주신 분입니다.
조사자분께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셔야 한다고 안내드렸으며,
(다만 서류 종류에 따라 협조 여부가 달라요)
저는 검사자료와 기타 여러 자료를 통해
진단 적정성에 대한부분을 초점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조사과정 후
진단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보험약관 상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처리 되었습니다.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고유의 권한인데
이에 대한 진단 과정상에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 졌는지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확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를 참고하여 보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없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아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것을 통해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면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제를 하기 어렵다면
청구 시 조금 유의하셔야 할 것같고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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