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각종 진단금,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고로 식물인간 8년, 이후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5. 1. 15. 11:00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한 많은 사례중에

많이 안타까운 사고이기도 합니다.

 

작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았지만

식물이간상태가 되었고, 장기간 재활치료등을 꾸준히 하였으나

결국 돌아가시게 된 사고입니다.

 


 

사인은 원인불명의 심폐정지이고,

질병이 발생한 기록은 없었으나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 찾아오신 분입니다.

 

사고는 너무나 명확해서 상해3요건을 충족하지만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있었던 상황을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라고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서, 상해사망에 대한 생각도 하였지만,

질병사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질병사망으로 처리가 된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정보와 다수의 판례, 병원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보험사에서도 의료자문과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분쟁이 생기는 것은

보험약관 조항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대부분은 없는 조항이 이 보험에서는 존재하여

처음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고객분께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 담보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해당 보험의 약관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사고였고,

다행이 좋은 결과가 있어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생길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도움받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은 문의하고 생각해보고 청구하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