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병원에 이송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다고,
병원에서는 암인거 같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암진단금 문의를 주신 분 사례입니다.
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지면서 사망하게 되셨고,
이러한 과정에서 종양의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보통은 종양의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학적으로 암진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가입하고 있던 암진단금의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약관에서도
병리학적 검사 기준에 따라 진단확정여부가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사례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진료기록사본일체를 발급받아 검토를 하였습니다.



병리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어떠한 검사를 하였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추가적으로 진단확정의 의미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에도 물리적으로 병리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영상학적 진단만으로 암 진단확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병리학적 검사결과가 없다고, 시행하지 못해서 등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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